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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Arrangement

스승의날 선생님께 카네이션꽃을 드리는것이 가능한가요?

by kimdongyong 2017. 5. 10.


스승의날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는게 가능한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상규.

사례1. 스승의날 카네이션 꽃.


교사가 스승의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받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위반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5만원 이하의 카네이션 꽃선물을 할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만원 이하의 카네이션 꽃이 아니라면, 이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날에만 카네이션 꽃은 5만원 이하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학생대표로 한해서 입니다.


이제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은, 학생 대표만이 5만원 이하로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무런 선물을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라 하면, 예전부터 스승님에게 일년에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는 고마움의 마음이였습니다.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학생대표가 아니고서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5만원 이하의 카네이션이나 꽃이 아니고서는, 다른 선물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부터는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대표만이 5만원이하의 카네이션이거나 꽃일때만 스승님께 드릴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다른 선물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찬성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수 있는 법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반대입니다.

조그만 고사리손으로 선생님께 아이스크림 하나 못사드리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스승의날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였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표현을 할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이제 누가 선물을 들고오나???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의 단절, 누구를 위한 법률일까요.


무척이나 쓸말은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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